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