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 갑질관행, 언제까지…
김양균 기자 =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