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하공간 민간시설 점용 허용… 특혜 논란 일어
도시공원 지하에 민간 기업이 물품 이동 시설이나 주차장,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시설의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등에 한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용해온 관련 규정을 고쳐 지하의 경우 민간시설도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상과 지하 구분 없이 벤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 시설만 설치가 허용됐다. 또 도로, 가스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