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여아 때려 혼수상태 빠뜨린 돌보미 징역 5년 선고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돌보미가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아동학대는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의 정신적 상처는 물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훈육을 위한 체벌이란 명분으로 이뤄져 온 아동 학대는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