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축동에 대규모 주거지 개발
대전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된다. 대덕구는 구의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 100만㎡을 주거지로 개발코자 14일부터 사전단계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들어갔다. 행위 제한 대상구역은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좌우 측 약 1만 ㎢(약 33만 평)이며, 제한 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및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등이다. 이 지역은 2020년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