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건 신고 안한 전관변호사에 최대 900만원 과태료
" 법무부는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기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해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2년간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처음 위반하면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하면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