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 앞으로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고,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 2013-07-01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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