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세월호 생존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4일 세월호 생존자·가족 등 76명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에게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의 위자...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