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농구하다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24)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상적인 군생활을 해오다 농구대회에서 다리를 다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며 수술까지 받은 만큼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퇴원 이후 전역 전까지 후유장애로 다리를 절어 심한 훈련 등에서 제외됐고, 후임병 교육 등과 같은 가벼운 업무만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씨의 상이는 해당 사고로 발병됐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