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글자 쓴 빚 독촉장·공개적인 추심 통보 금지…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쓸 수 없게 된다. 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도 못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가이드라인에선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토록 했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