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4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