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 등 유족에 4억여원 배상 판결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의 보육교사 김씨와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했다. 김 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부모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