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학생에게 라면 먹인 영양사 해고는 정당”
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했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 부족으로 학생 급식에 두 차례 차질을 빚었고 급식용 쌀과 조리실 내 깻잎 반찬을 팔아 수십만원을 횡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