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오빠 손도끼로 내리쳤는데 석방, 이유가…“이별과정 중 벌어진 일이니까”

여자친구의 오빠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2014-07-28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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