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승진인사 시 ‘꼼수’ 못 쓴다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승진인사를 할 때 원하는 사람을 슬쩍 끼워 넣는 ‘꼼수’를 쓸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 인사위가 승진임용 대상자를 2배수로 압축하면 단체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