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엘리베이터 몰래 따라 타 몰카 찍었는데도 무죄” 당황스러운 대법원 판결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자의 옷차림이 노출이 거의 없는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모르는 여자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