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화로 보험해지 가능해진다
손희정 기자 =내년 초부터 계약자가 보험사나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보험해지를 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시행된다. 현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이 따랐다. 개정안을 통해 계약... [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