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성별 논란은 성희롱… 축구협회 후속 조치 고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은선(27·서울시청)의 성별 논란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6일 “성별 관련 규정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관련 규정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의 감독과 코치는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박은선의 성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결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