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의무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아파트, 복지·문화·예술 시설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이 다니기 쉽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형 사업장(300명 이상 고용)은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기구와 장애인용 화장실·음료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장애인 여직원이 수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도 해야 한다. 특수학교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