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 탈세행위 잡는다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고강도 체납처분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체납자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의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가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 고액 체납자는 총 4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중 체납액 25억원인 39명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 체납액 9억원인 10명은 해당 구에서 조사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