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7년 뒤 영업정지…“청문절차라도 줄여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재판을 거쳐 행정제재를 받기까지 평균 7년 2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서명이나 보험금대납 같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로 제재받기까지는 평균 4년 6개월이 걸렸다. 18일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정제재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재 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 5년에 청...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