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졌다"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 오늘부터 ‘만 나이’ 쓴다… 1, 2살 어려져 - 술·담배 구매, 취학·병역 나이는 그대로 -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 나이 기준은 변동 없어 대한민국이 젊어졌다. 오늘(28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 살 줄어들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 [곽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