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20곳 추가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