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나선 경남 고성군…인구증가시책 조례 개정
경남 고성군이 인구증가시책 개편을 통해 인구유입을 최대화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1일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1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인구증가시책 조례로는 전입자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및 근로자 전입 지원금이 신설됐다.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