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런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특히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