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구성…시군경계 시내·농어촌버스 노선 조정
경상남도가 시군경계 넘는 버스노선 조정 길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