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능동적 자가격리자 증가와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신청기한을 당초 오는 11일에서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농업정책 및 농업지원 분야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축산경영 및 가축위생 분야에 한우 송풍훼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 ▲농기계지원 분야에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다.
또한 ▲유통마케팅 및 디자인 분야에 농산물 선별기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농업인력·농촌자원·귀농귀촌 분야에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스마트농업 및 식량특작 분야에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그리고 ▲원예과수 분야에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사업 등 51개 사업 ▲드론활용 분야에 농업인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녹차산업 분야에 가루녹차 원료생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농업 분야 보조지원사업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거주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심사와 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3개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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