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추석 연휴에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의 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진주시는 타인을 도우려다 사망한 故 이영곤 원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고 이에 지난 11월 26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 급여,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날 증서를 전수한 조규일 시장은 "故 이영곤 원장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모덕·남가람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준공
경남 진주시 모덕 및 남가람 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이 준공됐다. 이번에 완공된 실내테니스장은 기상 여건에 관계 없이 언제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테니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구조로 첫 시공된 모덕·남가람 실내테니스장은 국비 20억, 도비 4억, 시비 29억 등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남가람체육공원에 연면적 2782㎡의 테니스장 4면, 모덕체육공원에 연면적 2076㎡의 테니스장 3면으로 조성됐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계절 날씨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체육 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