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관내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다.
출산 당시 거주기간 조건(출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지급 대상자 외 신규 출생아 가정은 출생등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존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했던 출산가정에도 주민등록 확인 후 추가로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일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확대 추진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