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감면·면제 혜택은 ▲ 수도 요금 감면 ▲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또 올해부터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전월세)비 지원이 확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