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간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던 중 정부에서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하던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하던 것을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4회 증가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들도 신청 가능하고 시술 선택권이 확대돼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주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추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시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지원하며 회당 100만원, 부부 당 총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 및 신규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자 한다"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