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묵시적 청탁 없었다”…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한국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