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담배 연기, 어떻게 안 되나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혹은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