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토커 남편,100m접근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28일 별거 중인 남편이 집요하게 만나달라고 조른다며 부인 김모(45)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폭행 등 명백한 범죄 행위 없이 접근금지가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씨는 2007년부터 남편 이모(49)씨와 별거해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처가가 있는 아파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 앞 계단에서 밤을 새웠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계속 보냈다. 김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