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안 놀아’ 하다가 소송전… 법원 “‘찐따’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
친구를 따돌리며 ‘찐따’라는 표현을 쓰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학생 A양이 봉사활동과 상담치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동급생들에게 ‘찐따’ ‘×발’ 등의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이들을 함께 노는 무리에서 제외하는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의 행위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