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행유예 인정 못 해”… 5·18 희생자 ‘택배’ 모욕 일베 대학생 다시 법정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저장소(일베) 대학생 회원 양모(20)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부당 및 양형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 2가지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