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정진용 기자 =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속여 합의금 등을 갈취해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사설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은 그...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