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정진용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내용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