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모든 금융권 주담대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내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 진다. 신규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과 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심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상환능력 내에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줘 갚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는 비거치신 분활상환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채둘, 중도금·이주비 집...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