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 대한 독점권은 없다”… 대한항공, 케나 ‘솔섬 표절’ 재판서 승
법원이 해외 사진작가의 한국 에이전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표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으로 광고를 집행한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솔섬 표절’로 알려진 재판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씨는 지난해 7월 대한한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작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