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 일반음식점의 제과점 빵류 판매 허용' 등 개정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지하수 등의 식품용수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2019-07-04 10:15 []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