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라”말하면 협박죄
“어디 찔러봐라”라며 칼을 내민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과도를 가져다 놓고 ‘찌를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친구 함모씨와 술을 마시다 과거 자신이 함씨를 폭행한 일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중 “이전에 받은 돈 돌려줄테니 너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당해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