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7곳에 과태료 부과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번...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