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내년부터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102.7㎢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군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로 경북에는 도로와 공원 등 102.7㎢ 면적이 해당된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