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밀양소식]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앞으로 밀양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앞서 2020년 12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장실사와 최종발표회를 거쳐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됐다. 이로써 밀양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