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5촌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 갚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종업원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