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영상·사진 인터넷 올리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뿐 아니라 동물학대 동영상을 올려도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동물학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최고 1000만원’까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학대의 수위 등과 관계없이 ‘500만원’의 벌금이 규정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수위에 따라 처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