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보금자리지구·경제자유구역 전부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60%가 대거 해제된다.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 등 장기간 사업이 지체됐던 국책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5%에서 0.2%로 크게 줄게 됐다. 허가구역 해제 토지는 바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다. 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