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에 납품업체 판촉사원 파견 불법… 소송대란 번지나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첫 판결로, 납품업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납품업자인 오모씨가 대형할인점 한국까르푸(현 이랜드리테일)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협력사원의 인건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