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40대 개인정보 어디서 얻었을까
"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7일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19명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38·여)씨 등 피해자들은 메신저 상대방이 평소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가족이나 친구인 줄로 알았다. “급히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와서 그러니 대신 송금해달라”는 말에 10만∼100만원을 별 생각 없이 송금했다. ... []